주중초 급식비 징수 및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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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2.03.10 | 조회수 | 242 |
* 주중초 급식비 징수 및 반환 안내
가. 급식비의 징수방법 : 스쿨뱅킹이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급식 당월에 징수한다.
나. 전․ 출입 및 결석생의 급식비 처리
1) 전․ 출입 학생 : 전․출입자는 실제 급식한 일수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 (운영비는 환불사항에서 제외 됨)
2) 급식비 환불시 장기결석 5일 이상인 경우에만 환불 한다. 단. 격일사이를 두고 결석 시 환 불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늦게 연락 시 통보한 다음 날 부터 적용 된다. 급식비 환불시 식품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운영비는 환불에서 제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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