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정비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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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1.05.13 | 조회수 | 185 |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지번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2007.4)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2011. 7. 29)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와 관련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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