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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8.17 조회수 13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1. 신고 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2. 신고 절차 :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기재하여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3. 대     가 :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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