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교육 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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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1.12.06 | 조회수 | 135 |
Ⅰ.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1) 「학교 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2009.3.4~3.8) - 대상 학부모 중 46.8%가 학교 촌지를‘뇌물’로 봄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 : 46.8% - 현금, 상품권, 선물 제공한 경험률 : 18.6%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교육 분야 부패방지 대책’발표 - 부패통제기능을 총 동원해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 3) 각종 매체의 촌지의 부적절한 사례 노출로 교육에 대한 신뢰 훼손 - 2010.3. 부산지역 모 고교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1,200만원의 촌지를 받은 2학년 진학부장 해임 4) 2011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감사담당관, 2011.2.)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직부조리의 근절이 미흡하여 다각적 노력을 통해 경기교육 신뢰 회복 필요성 대두
2. 촌지의 정의 1) 촌지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자그마한 마음을 나타낸 작은 뜻 또는 선물 - 현실적 의미 : 학부모가 교사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대가성 또는 피해의식에서 은밀하게 전달하는 돈이나 상품권 또는 금품(김달효, 2006) 2) 법적 차원의 촌지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으로 재직 중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 채용할 수 없다. → 현행 법령상, 국․공․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사례․증여․향응을 받거나 각종 금품수수 행위를 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촌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됨.(김달효, 2009) 3. 촌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현황 1) 학부모들의 학교 촌지에 대한 인식(2009,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 촌지에 대한 인식 : 뇌물 46.8%, 뇌물은 아니나 없애야 할 관행 46.8%,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6.4% - 촌지 형태별 불가 인식 : 현금 70.4%, 상품권 54.8%, 선물 19.0%, 식사대접 45.6% - 촌지 관행의 심각성 정도 : 심각하다 55.0%, 심각하지 않다 14.4% - 과거 2~3년전 대비 촌지관행 : 줄었다 56%, 늘었다 5.3% 2) 학부모들의 학교 촌지 제공 경험(2009,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 촌지 제공 경험 : 있다 18.6%(중1년 25.9%, 초등학교 고학년 25.2%) - 촌지 제공(미제공) 이유 ․ 제공 이유 : 감사의 표시 70.5%,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 14.2% ․ 미제공 이유 :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7.3%, 잘못된 관행이라 35.6% - 촌지 제공 경험빈도 : 1회 70.1%, 2회 22.5% - 촌지 제공 규모 : 5만원 52.39%, 10만원 37.4%, 기타 그 이상 9.7% - 촌지 제공 형태 : 선물 63.1%, 상품권 26.4%, 현금 7.8%, 식사대접 1.4% - 촌지 제공 시기 : 스승의 날 39.8%, 학년말 30.5%, 학년 초 14.8% 3) 학부모들의 학교 촌지 관행의 잔존원인 및 개선방안(2009,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 촌지 관행의 잔존 원인 ․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54.7% ․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 20.3% - 촌지 관행의 개선 방안 ․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20.8% ․ 공론화를 통한 촌지거부운동 전개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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