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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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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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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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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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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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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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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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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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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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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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2-360-6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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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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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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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부패신고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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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