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4. 4. 9.
1차개정 2007. 10. 29.
2차개정 2008. 4. 10.
3차개정 2013. 2. 19.
4차개정 2020. 2. 21.
5차개정 2021. 2. 15.
6차개정 2022. 2. 15.
7차개정 2023. 12. 22.
8차개정 2024. 4.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하여 주중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하며, 유치원을 포함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유치원 학부모 1인 포함), 교원위원 4인(유치원 교원 1인 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수 증가로 위원을 증원할 경우에은 규정 개정 후 초과 인원에 대하여 보궐선출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수 감소로 위원을 감원해야 할 경우에는 규정은 개정하되, 현 위원의 임기는 보장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의 부칙으로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1 (주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원회) ① 주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주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주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주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직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학교장이 위촉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한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2 (학부모위원 선출)(선출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자가 미달할 때는 전체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단, 학교의 규모, 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무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3조-3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는 무투표당선으로 하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 (선출일)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5조(보궐선거)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에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교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조례)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조례)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조례)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15. 학교발전기금의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조례)
제9조 (회의소집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10일까지 집회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즉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화 한다.
1. 본회의 개최 전에 안건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본회의 진행중에 좀 더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발언 내용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 회의시에 녹취함을 안내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파일 보관 시 회의록을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의원장이 5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직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안건의 제출, 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우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부칙 (2004. 3. 9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4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0. 2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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