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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지켜요(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1.02.27 조회수 312

저작권법을 지켜요(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저작권법이란

◆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연구 및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글, 그림,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저작물에 대해서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표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를 지켜주는 법을 저작권법이라 일컫습니다.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할까요?

◆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

◆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저작자가 죽은 다음 해부터 50년까지입니다.

 

바른 저작물 사용방법

 1. 정품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은 대부분 정품 구입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고 이용합니다.

 - 정품을 구입했다하더라고 그 내용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CD를 구입했지만 그 안의 글이나 음악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저작권 침해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합니다.

   ◎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 내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영화․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에 올리기

 -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고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멋진 음악을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 미니 홈피나 블로그 회사에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서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 인터넷에서 본 그림이나 글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제를 다른 사람의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저작권 침해하게 되면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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