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특징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04.16 조회수 202
 

학교폭력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특징


  1.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한다. 즉, 학교 폭력법은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2.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동법 제5조) 예를 들어 학생 간에 성폭력 사안이 있을 경우, 그 사건은 학교폭력법이 아닌 성폭력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넘어선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과 비학생이 관련된 폭력으로서 경찰 등의 개입이 있을 경우, 경찰의 사건 처리가 우선한다.

  3.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학교폭력법의 취지는 학생간의 분쟁  을 사법 기관에 고소 고발 내지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  하자는데 있을 뿐, 형법을 뛰어 넘는 것은 아니다.

  4.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하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동법 15조)

  6.  학교폭력인지한 사람은 신고의무있다.(동법 제20조) 누구든지 학교   폭력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경찰 등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자는 이를 학교의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신고 받은 기관, 학교장, 교원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어긴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7.  법(동법 21조 1항 비밀누설금지 등)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동법 21조 3항).

이전글 위기청소년지원사업「꿈틀학교」캠프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