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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서비스 안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3.02.07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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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국민안심서비스 안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학생)를 대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SOS 국민안심서비스”를 2013.1.1.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더 많은 학생들이“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이용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 및 보호자에게 신속한 도움 요청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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