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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법령 해석」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7.24 조회수 223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법령 해석」

 

경기도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 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경기도 아동청소년과) 및 답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 "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 결정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 이 되는지 여부     ⇒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 "가 취해졌을 경우,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검토의견

 1에 대한 검토 의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 하고 있는 재심청구권 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 한편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한다면,

   -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아예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에 대한 검토 의견

 ○ 관련 학생 모두에 대해 가해자 처분조치 를 결정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해자이면서 아울러 피해자에게도 해당하게 된 경우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학생들은 피해자에도 아울러 해당 하는 것이므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의 재심청구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재심청구 일 뿐이어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6조 제1항)나 상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 하는 것이므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에 국한 해서 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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