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법령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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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2.07.24 | 조회수 | 223 |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법령 해석」
경기도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 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경기도 아동청소년과) 및 답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 "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 결정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 이 되는지 여부 ⇒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 "가 취해졌을 경우,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검토의견 � 1에 대한 검토 의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 하고 있는 재심청구권 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 한편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한다면, -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아예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에 대한 검토 의견 ○ 관련 학생 모두에 대해 가해자 처분조치 를 결정한 경우에는 각 학생들이 가해자이면서 아울러 피해자에게도 해당하게 된 경우 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학생들은 피해자에도 아울러 해당 하는 것이므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의 재심청구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재심청구 일 뿐이어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6조 제1항)나 상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 하는 것이므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에 국한 해서 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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