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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해설 자료 개요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2.06.05 조회수 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해설 자료 개요



('12. 5. 25, 학교폭력근절과)

 추진 개요

 ◦ (목적) Q&A 형식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자료집을
교육청 및 학교 배부 하여 새로 개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조기 착근 도모

 ◦ (작성) 필통톡, 교장 연수, 민원 등을 통해 수집 된 법령 해석 질의를 우리부에서 작성한 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 (48개 사항)

    * 법무법인, 우리부 및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

 학교 현장 주요 질의 사항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 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방안

   - 재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유보 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과의 격리,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등의 조치 시행

 ◦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 이외의 전문가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자문위원으로 참석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측면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할 수 있음

     * 단,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음

 ◦ 학부모가 신체 거동의 불편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 할 경우 대처방안

   - 학교의 담임·상담교사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학부모를 방문하여 상담·교육 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 형태로 인정하도록 조치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 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

   - 학교는 가해학생의 전학 절차를 보류 한 후 가해학생 조치를 완료하고, 사안의 신고 이전 전학이 완료된 경우 공동 자치위원회를 개최 하여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조치가 자치위원회의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조치하는 것이 원칙 이나,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이 아니므로 미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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