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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어떤 제도 인가요?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2.04.06 조회수 228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어떤 제도 인가요?

□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 제도개요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보호자) 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 으로 부담 하는 것이 원칙임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우선 지원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하게 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피해학생이 발생 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권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 신청시기

○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

따라서,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임. 다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음

□ 청구방법

○ 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제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4호 (6하 원칙 작성) 따라 작성 하고, 병원 치료비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기관

- 학교장이 신청할 때 : 학교의 학교안전공제 전산시스템으로

- 학생․보호자 신청 할 때 :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접수, 우편, 모사전송(Fax) 가능

모든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모두 지원되나요?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 심리상담 등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우선적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조치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치료 등 기관 : 「의료법」의 모든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치료기간

상담 및 치료기간 : 2년 (1년 연장 가능)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일시보호 기간 : 30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적용시기(법률 시행전 사고)

○ 적용시기 : 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행했던지 2012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됨

○ 적용시점 : 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비용 지급 절차

절차

주체

비고

청구서 작성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학교장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접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발생 확인서 첨부

확인심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체심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금액)여부 결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문가 자문회의

통보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학교장

가해학생(보호자)

결과 동시 통보

※ 처리기한 : 통상 14일 이내(조사시 연장될 수 있음)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나요?

□ 기본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치료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구상시기

피해학생에게 치료비용 등을 지급한 이후 시행하게 되며, 최대 3년 이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 「민법」 제165조

□ 전담인력 구성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구상전담팀 구성 예정 (2012년 8월 착수)

○ 전담팀은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도학교안전공제회 까지 확대예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 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 (중간, 최종)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1조 및 제4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 위로금, 보전비용 )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공제회 이사장 귀하

청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제가입자

학교명

학교장

주소

피공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

청구액

요양급여

장의비

장해급여

보전비용

간병급여

위로금

유족급여

기타

합계

구비서류

뒷면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 (각 1부)

비 고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주민등록등본

장해급여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위로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작성

접수

확인심사

자체심사

지급여부 (금액)

결정

통보

신청인

또는 피해자

(보호자)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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