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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제도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2.03.15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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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6(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서 「법률조력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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