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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한 상반기 관내 불법업소 공지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10.04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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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 관내 불법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업소에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도 가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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