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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문화 책임규약 필수 포함 내용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선서문 안내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4.10.24 조회수 1
첨부파일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보호자/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책임규약의 목적]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학교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 교내 신고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설문조사 등

‣ 교외 신고: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5(학교폭력 예방교육 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참고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

‣ 123565+6(동시 부과 가능), 7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학업 및 진로보건 및 안전인성 및 대인관계학생생활 전반

‣ [학생생활지도 방법조언상담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2(정의)

4. 학생생활지도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5. 조언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6. 상담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7. 주의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8. 훈육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9. 훈계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10. 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3(학교구성원의 책무학생학교의 장과 교원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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