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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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 등록일 | 24.10.24 | 조회수 | 1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 -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나에게 발생했다면 - 112에 신고하세요.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리세요.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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