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운영 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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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5.21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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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운영 지침(안)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요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과정 에서 가‧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필요성 부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 국회 통과 (’12.2.27) 및 시행 예정 (’12.4.1, 5.1)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17③)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17⑨)
○ 대상 학생․학부모의 교육․치료 대기시간 최소화 하는 지원체제 구축 ○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 특별 교육․ 치료기관 배정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총괄․조정하여 관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내 학교의 수요를 수시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조정․확충 ○ Wee센터 : 관내 CYS-Net, 대안교육위탁기관과 연계 하여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내 CYS-Net과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교육 연계 추진 ‣ Wee클래스도 학교내 대안교실(특별교육기관)로 지정·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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