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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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3.20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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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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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학교 교육 가.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돌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인성․창의성 신장 및 잠재능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3)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4) 맞벌이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를 실현한다. 나. 방침 1) 학생 ∙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 ∙ 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학생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4)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방학이나 토요휴업일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5)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거하여 강사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 ∙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6)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한다. 7)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8)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9)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 ∙ 지도한다. 10) 방과후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 ∙ 환류 ∙ 점검에 힘쓴다. 다. 세부 추진 계획 1) 과목 개설 가)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과목을 수요조사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개설한다. 나) 부서별 반 조직 (1) 주당 4시간( 1시간 40분 )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활동 부서는 20명 정도로 하되, 부서별 특성에 따라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2) 예술 영역 1개 반은 소수 인원이 희망하여도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컴퓨터 강좌를 강화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자격증 획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예: 한 학년 모두 참여) (4) 체육분야의 강좌를 신설하여(예: 축구, 야구, 농구 등) 아동들이 신체활등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담당교사(강사)별 연간, 월간, 주간 지도계획을 수립 실천한다. 라) 강사는 계약 기간 중 교육활동 상황 평가결과를 2회 이상 가정에 통보하고 학교장의 요청 시 1회 이상 공개수업을 실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한다. 마)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다. 2) 강사 선정 가) 현직 교사 및 능력 있는 명예 교사와 유자격자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한다. 나) 강사는 희망하는 전직교사, 실직자, 발령 대기자, 교대 및 사대 졸업자중 전공과 부합되는 유자격자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 다) 특정 기술 및 기능 보유자, 교사 자격증 소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을 계약 고용하거나 명예교사로 위촉한다. 3) 회계 관리 가) 강사료는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징수한다. 나) 징수 방법은 스쿨 뱅킹으로 징수하고, 수강 후 후불로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 강사료는 학교 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라) 수강료 징수는 2개월 단위로 한다. 마) 중도 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전학,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환불할 수 있다. 바) 수강할 달의 1회라도 수강하였을 경우 그 달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운영방법 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며 부서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서의 조직, 강사 위촉 및 수당 책정, 운영방안 등을 결정한다. 나) 강사는 연간계획, 주별, 차시별로 지도안을 수준에 맞게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 결재 후 지도에 임하도록 한다. 다) 학년별, 수준별로 조직 운영하며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을 고려하여 1~2시간씩 주2~3회 등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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