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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시행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5.25 조회수 353

공고 제2012-59호

2012년 상반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연장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 하여 교육 기부 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인증(마크)제」의 2012년 상반기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12년  5월  1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 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유․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 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 ·단체 (사교육기관 ·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 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선정

  - 1차 및 2차 중앙심사 실시(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추진절차

 <기관인증 - 기업/대학/공기관/직능단체 등>


 

 

 

선정

마크부여

(교과부)

(사후)

이행확인

 

1년 시점

신  청

접  수

심  사

 

 

교육기부 기관

(기업, 공공기관, 대학, 직능단체, 동아리 등)

운영기관

(과학창의재단)

1차 및 2차

중앙심사

(교과부, 과학창의재단)

실적제출

(교육기부기관)

 

 

 

탈락

이의신청

(탈락기관)

재심사

 

3년 시점

 

 

 

 

갱신여부 결정

(운영기관)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1년 이내

 

1년시점

 

 

 

 

 

 

 

 

 

 

 

 

선정

마크부여 및 협약체결· 동비지급

(교과부, 재단)

이행확인

(운영기관)

활동비정산

·갱신여부 결정

(운영기관)

신  청

접  수

심  사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운영기관

(과학창의재단)

심사

(교과부, 과학창의재단)

 

 

 

 

 

 

탈락

 

이의신청

(탈락단체)

재심사

 

 

 

 

 

  

4. 선정 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교육기부기관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으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활동비를 소액지원(연 200만원)

 ◦ 매칭․확인 시스템 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 포털(교육기부.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7. 신청 및 접수방법

항 목

< 기관인증 >

(기업/대학/기관/직능단체 등)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

신청기간

공고일 ~ 5월 31일(목)

공고일 ~ 6월 5일(화)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demark@kofac.re.kr) 제출

우편 및 이메일 모두 신청 마감일 도착 유효

제출서류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서 및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별첨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교육기부활동 증빙자료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서 및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별첨2)

추천서 1부 ( 해당 동아리와 협력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기관 등록이 된 대학/기관/기업의 추천서)

교육기부활동 증빙자료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관련매뉴얼,봉사활동확인서 등)

대표자명의 주민증 사본 1부

동아리 회원 목록 1부 (*양식 활용)

인증 후 지원될 활동비 지원금 집행계획 1부 (*200만원 기준, *양식 활용)

결과발표

6월 중(예정)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별(공문 및 이메일)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동 37-20 태일빌딩)(우135-867)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담당자 앞

  (☎ 02-559-3935~6, demark@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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