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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11.02.19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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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2010.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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