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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3.01.24 조회수 19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2011.8.4, 2011.9.15, 2012.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삭제 <2012.2.1>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2012.2.1>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 2012.9.16] 제44조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2011.6.7, 2012.2.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학원·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3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해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목개정 2010.4.15]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 <법률 제11287호, 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누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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