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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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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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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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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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②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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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 금연
*
흡연실(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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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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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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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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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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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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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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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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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석이상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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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석이상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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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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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과교습학원
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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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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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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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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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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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교사(校舍)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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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교사(校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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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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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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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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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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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차량, 지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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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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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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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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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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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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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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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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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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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대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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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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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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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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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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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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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150㎡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①
휴게음식점(음식조리‧판매)
-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②
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 한식·중식·일식·레스토랑 등
③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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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①
(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② (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③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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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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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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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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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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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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