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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12.07 조회수 200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구분

전(前)

후(後)

운영방식

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②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시설 전체 금연

 *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시설

(1)

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②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300석이상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300석이상 공연장

 

 -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차량, 지하보도)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 목욕장

 

 -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PC방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만화대여업소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대상시설

(2)

<음식점>

- 150㎡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① 휴게음식점(음식조리‧판매)

   -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② 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 한식·중식·일식·레스토랑 등

 ③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음식점>

(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② (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③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과태료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 10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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