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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및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편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6.04 조회수 179

태풍 및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편

 

【 2012. 5. / 기상청 예보국 】

□ 목 적

○ 특보 (태풍 및 폭염) 기준의 방재 효율성 제고

직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발표기준 정립을 통해 유관기관과 고객의 의사결정과정 효율화에 기여

□ 특보 발표기준 개편 (안)

○ 시행일 : 2012년 6월 1일 부터

○ (태풍특보) 경보의 9단계를 일원화하고, 폭풍해일 경보조건 편입

- 태풍특보 발효중 비․바람 등 세부사항은 각종 정보나 속보를 통해 상세하게 제공 예정

○ (폭염특보)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일최고기온으로 단순화

- 열지수값은 특보 참고란에 병기하여 제공 예정

구 분

기 존

개 편

태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구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 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 상태가 2일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될

※ 태풍특보에 폭풍해일이 추가됨에 따라, 폭풍해일 특보의 ‘태풍’문구 삭제

※ 강풍경보 기준: 풍속 21㎧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

※ 총 강우량 200mm는 침수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기점일 뿐 아니라, 통상 태풍으로 인한 호우가 12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호우 경보 조건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과 부합

□ 개편 취지 및 운영 방향

○ 기존의 특보기준을 결합하거나 그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재 효율성 제고 차원의 부분 개편

○ 태풍에 동반된 바람 강도와, 정량적 강수량은 태풍정보와 태풍특보 내용에 상술하여 기존의 3단계 경보에 상응하는 정량적 정보를 계속 제공

일최고열지수는 특보 참고사항에 병기하여 기존 고객의 수요에 지속 대응

□ 추진 경과

○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 계획 수립 ‘11년 12월~’12년 1월

○ 태풍특보 현실화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1월~

방재, 학계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5회) 및 설문조사 (참고자료) 3월~4월 초

○ 상반기 전국예보관계관회의 내부 관련자 의견수렴 4.16.~17.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4.23.

○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중앙기관, 수도권) 설명 및 의견수렴 5.1., 5.8.

○ 유관기관 방문 설명 등 홍보 5월

□ 기대효과

특보 기준의 현실화와 단순화 통한 방재기관의 재난대비 효율성 제고

○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및 대국민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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