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인체 유해제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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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1.12.16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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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 리콜명령
- 네일아트 비즈세트, 환각물질 함유 및 허위인증표기로 리콜명령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허경) 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 (모델명: 네일아트 비즈세트) 에 대해 리콜을 명령 (수거 및 파기) 한다고 밝혔다.
□ ‘11.12.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제품의 단속·수사를 벌여왔다.
ㅇ 초산에틸 등의 환각물질이 함유된 동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며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폐기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리콜조치를 의뢰하였다.
□ 문구점과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동 제품은 매니큐어와 아크릴, 인조손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난감 외형에 KC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하였고, 매니큐어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이 다량 검출되었다.
ㅇ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 또한, 기술표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일선학교에 동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초·중등학생이 구입·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동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안전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하여 문구점 등에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번 리콜명령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 ( www.safetykorea.kr ) 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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