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불법업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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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주 | 등록일 | 11.10.04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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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 관내 불법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업소에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도 가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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