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3조 규정 및 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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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1.08.18 | 조회수 | 197 |
환경보건법 제23조 규정 및 시행령 제15조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하 “어린이활동공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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