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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컬러풍선> 구입 금지
작성자 연주 등록일 11.05.26 조회수 199
첨부파일
 청소년 보호법에 초산에틸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제품의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조할 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청소년들이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컬러풍선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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