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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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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서아름 등록일 17.05.29 조회수 508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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