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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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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범죄자 알림e 이용에 관한 안내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5.07.21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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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폭력의 경우는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절차만 거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도 확인 결과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현황에 해당자가 있어 성범죄자 알림e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해보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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