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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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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2.03.15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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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힘차게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학부모님의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오니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1차 : ’12 3. 19~ 5. 19(2개월간)

   - 2차 : ’12 9. 1 ~ 10. 31 (2개월간)

     ’05~’09년 매년 초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년부터 학기별 2개월간 운영

  ❍ 대상 :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범죄≫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 (이메일 등) ․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2012. 3. 16

주 중 초 등 학 교 장   진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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