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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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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문
작성자 김미자 등록일 12.02.08 조회수 180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문>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에 관한 경찰서 서한문입니다. .

경찰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올해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원, 체육관의 운영자와 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 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 승․하차를 확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린 7세 여아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미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 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으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경찰은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귀한 어린 생명의 희생 앞에, 어린이 교통 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 불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며 다음과 같이 학부모님의 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자 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 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 한 후 출발하 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저희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학원장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확인증을 교부하여 학원과 차량내부에 비치 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장과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 하시고, 미흡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이수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학원, 체 육관 등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보다 학부모 관심과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수요자인 학부모의 외면이 시설의 존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초래하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 찮다’, ‘괜찮다’는 안일함이 자칫 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댁 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02. 09.

청주상당경찰서장 이동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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