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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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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성자 신해현 등록일 10.10.07 조회수 255
첨부파일
2010-64호.hwp (159.5KB) (다운횟수:99)
 

“어린이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및 각종 범죄로 인하여 밝고 맑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안전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다음의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요령을 참고하시어 범죄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 요령

  ▸ 낯선 사람이 말을 걸 경우 “ 잘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긴 대화를 나누거나, 따라가거나 절대 차에 타지 마세요.

  ▸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사람과 단 둘이 타게 될 경우는 타지 않도록 하고, 집에 혼자 있을 경우는 외부인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 학교 등하교시나 놀이터 등에서 혼자 놀지 마세요.

  ▸ 학원 등에서 깜깜한 골목길로 혼자 귀가치 않도록 하고, 부득이 혼자 귀가 시는 부모님에게 마중을 나오도록 하세요.

  ▸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 소중한 내 몸을 친척, 이웃, 낯선 사람 등이 만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분명히 말하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사실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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