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하여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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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278 |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정 통신문 - o 향기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방법 안내입니다. o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06. 9.25 시행) o아직, 개인정보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무심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도 있으니, - 모쪼록 자녀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알려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마크> o 또한, 첨부하여 드리는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자녀와 함께 숙지하시어 자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한편,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자녀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급적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마크(우측 그림참조)가 있는 사이트에 자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o 만일 자녀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전화 : 02-393-9112 / 홈페이지 : www.ctrc.go.kr) 2 0 0 6 . 4. 17. 주 중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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