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협조 안내 |
|||||||||||||||||||||
---|---|---|---|---|---|---|---|---|---|---|---|---|---|---|---|---|---|---|---|---|---|
작성자 | 서미란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56 |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진입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자들의 차량 불법 주·정차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 원 추가 됩니다.
2. 학생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 학교 앞에서는 항상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정해진 구역에만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1일 주 중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제12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 홍보 |
---|---|
다음글 | 겨울방학 독서교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