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놀이』 관련 학생안전사고 예방 안내 |
|||||
---|---|---|---|---|---|
작성자 | 박수현 | 등록일 | 24.08.13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 릴스・틱톡 챌린지・유튜브 쇼츠 등에서 숨 참기 챌린지, 블랙 아웃 챌린지 등 통칭 『기절놀이』가 온라인을 통해 재유행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기절놀이’하던 중학생, 턱 찢어지는 부상-부산일보)에서도 보도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절놀이』는 자의 또는 타의로 숨을 참거나 목이나 가슴을 강하게 눌러 저산소증을 일으켜 일시적인 실신을 유발하는 행위로, 경동맥・흉부 압박으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호흡이 정지되거나 실신 과정 중 주변 구조물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기절놀이』가 강압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을 시 경찰에서는 폭행・상해 등을 의율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폭위에 접수되어 교내봉사・강제 전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금지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러한 『기절놀이』의 위험성을 인지하시어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친구 간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행위 발견 시 학교・경찰(112/117-학교폭력 신고)에 신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인한 자녀의 피해 발생으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니, 자녀들의 안정적인 방학 생활과 새로운 2학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8. 13. 청주청원경찰서장 김 성 식 拜上 |
이전글 |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활용 안내 |
---|---|
다음글 | <홍보>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및 법특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