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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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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재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4.05.17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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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재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재강조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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