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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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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유형 범죄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안내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4.05.1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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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SNS,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 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소위 댈입’)를 말합니다. 대리 입금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협박 피해의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돈을 갚기 위해 절도, 폭행 등 범행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는바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대리 입금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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