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절도 및 도난 방지 교육(무인 점포 이용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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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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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 교육활동에 보내주시는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무인 점포 이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상주 직원이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의 장점이 있는 반면,‘무인 점포’라는 특성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절도 등의 위법 행위 사례를 언론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제331조(특수절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학교와 함께 생활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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