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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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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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 10 .31.)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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