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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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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3.09.18 조회수 6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 10 .31.)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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