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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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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교 현장 적용 안내(2023.9.1.이후)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3.09.08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례 운영 및 학칙 개정 관련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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