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안내문(2023.9.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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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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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안내문(2023.9.1. 기준)을 탑재하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기존 가/피해 관련 학생 즉시분리 최대 3일 => 최대 7일로 변경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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