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안내문(2023.9.1. 기준)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3.09.01 조회수 12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안내문(2023.9.1. 기준)을 탑재하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기존 가/피해 관련 학생 즉시분리 최대 3일 => 최대 7일로 변경됨

 

감사합니다.

이전글 학부모 양성평등교육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