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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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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안내문(2023.9.1. 기준)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3.09.01 조회수 44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안내문(2023.9.1. 기준)을 탑재하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기존 가/피해 관련 학생 즉시분리 최대 3일 => 최대 7일로 변경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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