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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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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2.05.04 조회수 489
첨부파일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만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청소년증 (※2017.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선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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