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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분야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2.04.29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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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1일부터 5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기

5.1. ~ 5.22.

5.23. ~ 1학기(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키트 미배부)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는 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사 가능)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확진자 등록)

현행 유지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 현행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또는 병원 방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증상 있는 경우는 가정 내휴식하며 경과 관찰 권장

2022. 4. 29.

주 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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