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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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진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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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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