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교통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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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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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음의 교통안전 수칙을 참고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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