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
|||||
---|---|---|---|---|---|
작성자 | 서아름 | 등록일 | 19.06.12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방학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
---|---|
다음글 | 우리 집 안전환경 점검하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