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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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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작성자 서아름 등록일 19.06.12 조회수 131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화기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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