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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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종숙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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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기재됩니다. 이 중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 송 불필요)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1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2)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분’ 단위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시간’ 단위로 인정함. (분 단위는 버리고 시간단위만 입력됨)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3. 작성 서식 안내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작성) 1) 개인 봉사활동 실시 전 (서식1, 서식2):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승인서 2) 개인 봉사활동 실시 후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서식3 이용) ※ 봉사활동 관련 서식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5. 개인 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1) 인정 불가 활동 : 푸드 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운동경기 관람 하기, 문예작품(그림.글짓기)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 샷 찍기, 해외에서 실시 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2)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서 만 인정합니다. 3) 개인 봉사활동을 미리 계획하시어 봉사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동반자(보호자)와 함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주 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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