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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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6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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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서면 제출양식도 첨부합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경우, 배우러처럼 담임교사에세 알림 문자가 오지 않으니 신청서 또는 보고서 제출 후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을 경우 반려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 수는 국내체험학습은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하며 통합(국내체험+국외체험) 30일 이내로 한다. (1회 최대 신청 일수는 제한두지 않으나 체험학습가능일수 안에서 신청하되 5일 이상 연속으로 신청 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담임선생님과 전화통화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 표준화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보고서 제출은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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